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서류 사유 신청

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서류 사유 신청

1. 납부 재개 사유1 사무실 가입자국민연금 사무실 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군복무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종료 납부 예외 사유 소멸납부 재개시 국민연금 가입 형태사무실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상황에 맞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본인, 사무실 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가족돌봄휴가 제한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외조부모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업 수당 자격 조건을 만족하게 위해서는 실직 전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직장 퇴직 처리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 근로자 직장 퇴직 처리 전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대부분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만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한글 파일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PDF 파일 2. 납부 재개 신청 방법납부 재개 신고 의무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찾아가는 연금서비스온라인을 이용하여 납부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가입자로 납부 재개 시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 시 신고 의무자는 본인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신청자가 신분증과 납부 재개신고서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전화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 팩스/우편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서류를 보내서 납부 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외조부모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업 수당 자격 조건을 만족하게 위해서는 실직 전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