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거래 사기 방지 앞장선다 “신뢰회복부동산거래 안전장치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계약 거래 사기 방지 앞장선다 “신뢰회복부동산거래 안전장치 강화”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중 재산권 두둔 위한 단일협회 진행 협회거래정보망 한방 플랫폼, 프롭테크 신기술 도입내용물 강화 국토부 임대 사기 방지 위한 안심앱 협력임대 사기 트래킹 확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2023년 계묘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투데이T는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 당선돼 협회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종혁 회장을 만나 현재 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거론되는 문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거래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대여, 컨설팅을 가장한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안 최신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급증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2조의4공제기업 운영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기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힘센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소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결손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3. 6. 4.

제42조의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있거나 자산상황이 좋지 않아 오히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면 협회 측에 연관 업무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제42조의3조사하다 혹은 검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련해 조사하다 혹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본조신설 2013. 6. 4.

이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조사하다 혹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구결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본조신설 2013. 6. 4.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인원 수는 19명 이내여야 하며 협회 임원을 포함하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등 제2항에 명시된 분야의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 공제기업 연관 심의 및 감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4.

제42조의6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자본의 적정결과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44조지도트래킹 등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문서 등 조사하다 혹은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고르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증표를 지니고 연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장부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2조의4공제기업 운영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기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제42조의3조사하다 혹은 검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련해 조사하다 혹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