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한도 합계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쯤 되면 그제서야 미리미리 계획세워서 신용카드도 쓰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 한도에 맞춰서 좀 사용할걸 이라며 후회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게 왠만큼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연말정산까지 생각해서 공제대출 한도 따져가며 소비하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 그리고 사회초년생때 친구들을 보면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지 않고 더내게되면, 앞으로는 신용신용카드 더 써서 공제 더 받을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소득공제 몇십만원 더 돌려받자고 더 소비한다는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 다만 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를 염두에 두고, 대략적으로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 정도 사용하는게 좋을지 크기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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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적용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대출 한도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늘어남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안 안 귀속 연말정산에 활용 활용 예정입니다.

공제금액

1천만원 대출 한도 내에서, 발급대출 한도 아니면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단, 24년 1월 1일부터는 발급대출 한도 아니면 결제금액의 1%(대출 한도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금액을 0으로 봅니다. 즉, 신용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받는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매입세액이나 대손세액공제에 의해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 중 일점은 세금계산서 대리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군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군

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적용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1천만원 대출 한도 내에서, 발급대출 한도 아니면 결제금액의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