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동시수령 연계폐지 방안 알아보기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 감액되는 연금액은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1년 기준 약 250만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하며 각각 경비와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 연금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됨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걱정 중 하나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어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A값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에 에 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입 금액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또한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 사례
사례1 만65세 이하 어르신 지급대상 아님 why? 만65세이상인 어르신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3 만65세이상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국민연금수령액이 461,250원인경우,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이 아니므로, 월 307,5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수령액이 461,25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전글 참고해주세요 사례4 만65세이상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국민연금수령액이 6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입니다.
기초연금실수령액은 233,250원입니다. (74,250원깎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액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집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정지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으나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합니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 계속되는데요. 즉 69년생 이후를 가정하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어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A값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집 사례
사례1 만65세 이하 어르신 지급대상 아님 why? 만65세이상인 어르신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집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