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항목 서류들을 직접적으로 발급받지 않고도 한번에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 이용 가능 합니다.

1월 15일~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수입 수입 수익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의료비 수입 수입 수익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의료비 수입 수입 수익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위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 의료비 – 수정 의료비 지출액 입력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세 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용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병의원 : 진료비(약제비) 납입 증명서 – 난임시술비(진료비) 납입 확인서용 약국 : 약제비 영수증 – 난임 부부 세액 공제 신청용 난임 시술과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 증명서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연말 정산용이 아닌 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용, 즉 인공 수정 혹은 감독관 시술에 관한 진료비만 나와있는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난임 관련 검사비 여럿에서 난임 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 시 방문이 필수인 곳도 있고, 팩스로 보내주시는 곳도 있는데, 집에 팩스가 없더라도 모바일 팩스와 같은 앱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