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항목 서류들을 직접적으로 발급받지 않고도 한번에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 이용 가능 합니다.
1월 15일~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수입 수입 수익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위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 의료비 – 수정 의료비 지출액 입력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세 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용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병의원 : 진료비(약제비) 납입 증명서 – 난임시술비(진료비) 납입 확인서용 약국 : 약제비 영수증 – 난임 부부 세액 공제 신청용 난임 시술과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 증명서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연말 정산용이 아닌 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용, 즉 인공 수정 혹은 감독관 시술에 관한 진료비만 나와있는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난임 관련 검사비 여럿에서 난임 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 시 방문이 필수인 곳도 있고, 팩스로 보내주시는 곳도 있는데, 집에 팩스가 없더라도 모바일 팩스와 같은 앱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