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교대 야간 근로자로 예비군 주간 훈련 참석시 유급일까

근로기준법 2교대 야간 근로자로 예비군 주간 체험 참석시 유급일까

궁금해노동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50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있습니다. 4. 근로시간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있습니다.


연관 법률
연관 법률

연관 법률

문제가 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상한은 제53조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의 이전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이라고 하여,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만큼을 모두 합산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판결 이후 참고 데이터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관해 대법원은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야만 되는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서,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를 이해해야만 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이성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고, 행정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폭행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폭행을 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고발생 등 노동자를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 8조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는 아무래도 노동시간과 사업장에 연관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면 사무실 밖과 업무 시간 이후면 폭행에도 되는 거 아닌가? 비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또한 위반 시 형법보다. 처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아니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능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활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아니면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

1. 국적 차별을 금지합니다. 외국인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무국적이라고,이중국적자라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신앙 차별을 금지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교 자선단체나,정치적사업단체는 상황에 따라 차별대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합니다.

직장내 괴롭힌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76조,76조2,76조3등 보다. 철저히 기술하였습니다. 아까 폭행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이나 근무생태계를 악화시켜 괴롭히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해 관하여 신고할 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보복 당할까 걱정할 수 있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 와 신고후 바로 조치하는 모든 과정은 비밀로 처리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같은 공적인 사람이 자료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밀을 지킨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당한 사람을 같은 환경에 두면 의미가 없어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생태계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보하는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관 법률

문제가 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의 이전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이라고 하여,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만큼을 모두 합산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폭행을 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고발생 등 노동자를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 8조에 나와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