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신용카드 발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들을 친숙한 경우가 많지만 차승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소스는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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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소득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7%, 자동차 월 100%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명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31만 9천가구 난방비 추가 지원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 지원 한도 : 592,000원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인 차상위계층에게 기존의 가스가격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서 448,000만원을 더해 592,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이며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요금을 할인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수급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대상자가 되면 공무원이 방문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좀 게으르죠! 그래서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된다면 바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는 보통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되는데 그러나 아래 소득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래 링크의 대상자확인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적지않게 사람들 놀라셨을 겁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하는 비용 혹은 현물을 지원해주는 것(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가격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가구)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가구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가구로 확인되어 총 201만 8천가구 중 도시가스 사용 가구 전체의 83.6% 확인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여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볼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

확인하시기 어렵지 않게 100%와 50%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확인하시면서 현재 세전 월급이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만 들어가면 충분히 부합 될꺼라고 생각하실껍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 해서 말하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설명하면서도 까다롭고 까다로운 조건이라 하기 싫다라는 생각말곤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을 포함되다 한다는 뜻인데요 자동차, 부동산 등 그리고 각종 부체 공제 등 전부 포함되다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행복신용신용카드 발행 안내

현재 3개의 카드사(롯데, 국민, 신한) 3개 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재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위 5개의 제휴 사가 있으며 현제는 3개의 신용신용카드 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 서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은 후 해당이 되는 바우처를 신청하고 바우처 구매가 가잘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금을 할인 받을때는 필요 없겠지만 기름이나 석탄등 구매 해야 할 때는 꼭! 카드가 필요하겠죠, 물론 바우처가 지원이 되는 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에너지 구매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