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일정 2,000만원 세금폭탄 걱정 제거하는 절차 (ft 금융소득 소득 산수기 무료나눔)

배당일정 2,000만원 세금폭탄 근심 제거하는 방법 (ft 금융수입 수입 수입 수입 산수기 무료나눔)

지난번에 SCHD랑 JEPI를 갖고 은퇴를 위한 1등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도 있었죠 이 영상에서 댓글로 주셨던 질문중에 가장 많았던 게 배당 2,0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2,000만원 넘으면 과연 세금폭탄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따라 솔루션이 다르죠 현재 상황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가 있고 금융소득+a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액이 발생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건데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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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 우리나라가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적용되는 세금이 규칙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액이 얼마파악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돕기 위하여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것은 데 조회/발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액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명백한 금융소득파일을 확인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무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 한국 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이 때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해야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를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차근차근히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로 옛날 0.25% 대비 0.02%p, 감소했고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무 도입과 함께 0.20%로 0.03%p가 추가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투자자들이 수익과 적자 여부에 증권거래세 대신,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유일하게 자금 투입가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습의도 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받은 연금소득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 등)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개인연금 소득)으로 소득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닌 전체금액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거나 했을때 모두 금융수입 수입 수입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세율 활용 이용 – 2천만원까지는 14%의 금융수입 수입 수입 원천징수 세율을 활용 이용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소득과 합쳐서 6~45% 소득세무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다른소득액이 없어서 1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최소 14%는 적용시키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어서 세율 차이에 따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세금에서 지금까지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은 기납부 세금으로 공제해주어서 실제로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과 14%의 차이만큼만 추가납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나의 소득세무 세율구간이 24%이고 금융소득액이 3천만원 발생했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에 대하여 발생됩니다.

내용

이자나 배당에서 나다가올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되어 세무 납부가 끝난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금융금리 받을 때 15.4% 떼고 받는 걸 떠올리면 됨). 이슈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초과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시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액수가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어마 무시합니다.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세율 45%에 지방소득세무 4.5%까지 더해진 총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워지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