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법인·일반 택시기사,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인 소득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택시기사, 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까지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비공 영제 시내 노선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기사 및 전세 버스기사 (8만 6천 명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 ~ 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기간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기간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6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서식은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지차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 기사사 직접 지자체에 개별 제출도 가능합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

지급시기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법

버스 기사가 직접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8월 23일~9월 3일 기간 내로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소속 버스 기사가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신청서 등의 서류만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소속이 아닐 경우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국토부)에서는 감염병 시국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매출 역시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상황으로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②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입니다.

① 업체 매출 감소 요건(또는 개인 소득 감소)

한편,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노선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의 기사님들께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따라서 근속 요건만 확인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 비공영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버스기사입니다. ①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