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홈택스 간편 전자 신고 및 개별화된 신고도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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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의 연마다 법인세액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절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의 연마다 법인세액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은 연마다 법인세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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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1월과 7월에 각각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에납분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과세연도, 사업연도1월 중간에납분, 7월 중간에납분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를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에는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과 같은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이상인 법인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만 원 미만인 법인 중 다음과 같은 법인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법인돈 10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 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과세연도, 사업연도1월 중간예납분, 7월 중간예납분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을 납부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및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1월과 7월에 각각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에납분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