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및 중소기업과 세금공제 정리 (업종별 지역별)

소상인증된 및 중소기업과 세액공제 정리 (업종별 지역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실적이 예상보다. 높아서 납부할 법인세액이 걱정되는데, 법인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지원혜택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적지않게 이용되는 창업소기업과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상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튼튼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합니다.

가. 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무실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무실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무실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 경영하는 사무실 100분의5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무실 100분의 15 위 내용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비율에서 1.1배를 가산합니다.


감면금액한도
감면금액한도

감면금액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감면세액이 아주 큰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해야겠지만, 웬만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를 구출하는 방법은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종요건은 통계청 10차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실 때, 등록하신 업종과 아래 감면업종을 늘 비교해야하만 합니다. 조특법 7조. 제 1호.감면업종 마. 제조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구조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부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 구체적인 사항은 위 법령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음식점업, 카페, 헬스장, 헤어샵 등의 창업자분들께서는 해당 특별세액감면사용 업종은 아닙니다.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구조 통합 및 관리업, 도소매업 등이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창업의 범위와 종류
창업의 범위와 종류

창업의 범위와 종류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울적한 운영 창출의 효과적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자를 말합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감면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혹은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프로젝트를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단, 인수 혹은 매입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2.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운영 승계지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 소기업과 청년 소기업과 세액감면은 대상 업종 및 창업의 요건만 맞다면 높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금액한도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창업의 범위와 종류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울적한 운영 창출의 효과적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