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인 이유를 아시나요

구직 보험금 요건 180일인 이유를 아시나요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에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퇴사하면 뭐 먹고 살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에 이만큼 소중한 제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즉 돈을 벌 의지가 있지만 취직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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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6개월 상세한 기준은?

실업급여를 위한 6개월 상세한 기준은?

6개월이라는 말에 속아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허다한데요. 여기서 6개월은 취직 한 후 일을 시작한 날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고용안정 보험에 등록 되, 일한 실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 인 것입니다. 여기서 실근무라 함은, ”출근한 일수” 와 ”유급휴무”가 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무”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에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급휴무”를 받으며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는 7개월 , ”유급휴무”를 받으며 ”주 6일” 근무를 했을 때는 6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자격 및 확인방법

1. 고용보험 가입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3. 비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 4. 일용직도 가능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무요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게 구직 보험금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업급여와 연관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을 했을 때 사업주(사장)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채용을 하지 않고 홀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을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 모의 산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참여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경영관리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구직 보험금 180일

위의 예시에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반적인 주 5일제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장 사업의 특성상 토, 일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사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흔히 이해하는 유급 유일인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었으나 이런 경우를 주휴일이라 하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쉬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1주일에 1일은 꼭 주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주말 근무를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 쉰다면 월요일과 화요일 둘 중 하루는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연관 질문

Q1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올바른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어려운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법률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두려움 받고 해고 된경우,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두려움 받고 해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위한 6개월 상세한

6개월이라는 말에 속아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허다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자격 및 확인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모의 산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