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수급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동일한 뜻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으며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일정요건 적용 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기준은 최근 3개월 급여액과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을 적용해서 계산이 되고 하루평균 급여액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외에도 심각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도 제외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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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

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균 임금의 총액에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일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제외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 힘들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찾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구직 수당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다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요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받을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율적으로 이직하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타의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한 만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방법을 제대로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변경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방식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고 신청일부터 2주가 지나면 1차 실업인정일이 되어서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 수급일이 되고 있습니다. 1차에는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해야 합니다.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방문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소개를 거쳐 추후 일정에 관해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 수당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요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요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