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제도, 공시가격 산출및 공시가격실명제
단독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동산 평가액이 취득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신고시 무조건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었으나, 2023년부터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증여는 무상거래로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제품이 없어 매매사례가로 쓸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감정평가없이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로 아주 저렴합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주택공시가격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다시 검토에 들어 갑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이야말로 거래가 실현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이야말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탐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책가격 조회 방법
1.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을 클릭합니다. 2. 열람 화면에서 텍스트검색 탭 바로 밑에 있는 지번 검색을 선택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해도 상관없지만 찾기가 더 어려워 지번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을 하나하나씩 진행한 다음, 하단에 단지명 입력 아니면 지번 입력을 선택합니다. 비슷하게 단지명이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지번 입력을 추천합니다.
3. 지번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단지명이 나오는데 해당 단지명을 더블 누르시면 동이 뜹니다. 동을 더블 누르시면 다시 호가 나옵니다. 그 후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해당 건물 동, 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기타로 이동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 rarr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란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가격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기준시가 아니면 공시가격이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공해 드린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링크를 통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를 원하시는 물건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된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산 평가액이 감정가액으로 변경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과소신고납부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주택공시가격 불인정, 감정가액 인정으로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항 1호 다목,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항 6호 이렇게 증여세 부동산 평가액이 변경되면, 취득세도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동주책가격 조회 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기타로 이동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 rarr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