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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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0만원 기준?

①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암, 뇌, 심혈관질환, 당뇨 등 꾸준히 치료받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 첨부된 워드 파일과 한글 파일은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입니다.

    ▶ 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훈령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른 서식입니다. 만약 신청서식에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첨부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제65조제3항) 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작성된 서류를 꼭 첨부하시고 작성방법을 숙지하셔서 작성하신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은 “자료제공자”인 “가족”의 성함으로 작성

    – “동의” 체크

    – 신청인 서명란에 “자료제공자”인 “가족”분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주의사항) 서명란에 절대로 근로자분(소득공제받으려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 전송 : 1544-7020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세무서 직접 방문

    ※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또는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 동의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첨부된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정보 제공 동의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니 꼭 세무서 방문 전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기준?
    연소득 100만원 기준?

    연소득 100만원 기준?

    이 부분이 약간 어렵습니다. 모든 소득의 합산이 100만원입니다. 1. 종합소득 – 근로소득은 총 급여 333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되어 기본공제 가능-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총 100만원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3. 양도소득 필요경비와 장기보유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위에서 1번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번 소득도 있는 경우 1,2,3의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일용직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시에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 양식/작성 방법

    ▶ 위임장 작성 방법

    – 위임하는 사람은 신청인(부양가족, 정보제공자)입니다.

    – 위임받은 사람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 위임하는 사람(부양가족, 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작성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본인을 비롯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작성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