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의료비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경구입비 등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카드결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해졌네요?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탭으로 들어가주세요 3 의료비 탭을 터치해주세요 4. 빨간색 안경구매정보를 눌러누세요 5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구매자본인 아니면 부양부모 의료비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시력보정용도수가 있는 제품으로 등록 하셔야합니다. 무도수 컬러렌즈,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존 12에서 15로 이게다가 5확대되었습니다.
연말 정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관하여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빼고 과세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과세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상황에 따라 다음 달에 과세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사기업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대리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예술관 사용 금액, 신문지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과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신문지 구독 내용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작년부터 공제가 시작되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 모든 항목들이 30 공제가 적용되었고 공제 대출 한도 게다가 100만 원까지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기존 신용체크카드 공제 한도와 이 부분 별도로 취급하기에 추가적인 과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는 것이죠. 다만 신문지 구독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 동안 대한민국 경제 신문만 봐도 밀리의 서재, 모바일 신문지 패키지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것들이 모두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지난해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안경사의 매출 파일을 그대로 국세청으로 보내고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정보기술 강국 답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각각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경 아니면 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여전히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사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채권시장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화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지급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식적인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하여 소득과 세액공제 확인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 정산, 안 하면 안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예술관 사용 금액, 신문지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과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