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놓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 놓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소멸시효

by. LeeMinho 연차유급휴가란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중 고유한 휴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월차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1년 미만 연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차라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근로일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이 실제로 연차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며 그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연차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자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자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자기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하나,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윤리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야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적법한 연차거의 모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원리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1항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휴가 발생 기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핵심은 세가지 입니다. 1년, 80, 15일.먼저 1년 근무시 연차가 생겨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데, 방식은 출근일 연마다 소정근로일 100 입니다.

현재의 주5일 근무체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매주 오늘 이상 결근해야 80 미만의 출근율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간의 무단결근, 징계, 불법쟁의 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아니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최소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휴일을 14일만 부여할 경우 위법입니다. 2항은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