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감면 대상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금감면 대상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감면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쉽게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관해 매번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납부한 월세도 세액공제받지 못하셨나요? 올해 납부한 월세뿐 아니라 5년 전까지의 월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치 월세는 무려 3,7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5년 전의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지난 5년 치 소급받기경정청구
지난 5년 치 소급받기경정청구

지난 5년 치 소급받기경정청구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관해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치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이 신고하지 못했던 금액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모든 연말정산 항목들 중 깜빡하고 빠뜨렸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을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총급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 12달 960만 원입니다.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7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람이 지불한 월세는 7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총급여가 6천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요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의해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감소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나 주택규모 제한에 연관 없이 임차인이나 전세로 인한 수입이 없는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지,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지와 연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연관 없이 월세 거주 임차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지출내역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위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처리기간 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낸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특히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월 60만 원, 매번 720만 원의 월세액을 납부했다면 총 122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7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빨간색 버튼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1. 세금신고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2.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3. 수정할 년도를 고르고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만약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방법 1 제일 처음 선택했던 근로소득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선택 후 경정청구를 눌러주세요. 처리방법 2 그래도 안된다면 일반 신고 rarr 기한 후신고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5.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이라는 글씨가 보일 때까지 다음으로 이동하다가 이 페이지가 발생하면 변경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 5년 치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관해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요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