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및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및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세금 부담, 각종 세제혜택, 신고회수 등 서로 장단점이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싶어도 세무서 판단에 따라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운영했던 사업장을 그대로 이어오는 경우 이전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였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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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여부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면서 활용하는 돈, 즉 매입액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사업초창기에는 사들이는 금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업초기 매출보다.

. 간이과세자

1월 1년에 한 번 정기신고1.112.31 다음 해 1.11.25 신고 및 납부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정기신고 및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정기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예정고지 때문에 일 년에 총 네 번 납부하지만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확정된 부가세만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산출되어도 납부의무가 없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혜택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2번 부가세 신고와 4번의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조적으로 세금부담도 크고 납부 회수도 많은데요.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10에 해당하는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판매량 4,800만 원 이상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일반과세자는 판매량 금액에 관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부담은 적지만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일반과 동일합니다. 개업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것 같다면 초반에 부가세를 환급받고 향후 종합소득세신고를 고려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간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떻게 변경할까?

개인소득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경우, 사업 연관 지출에 관하여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그것을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가세를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그것은 사업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최대 총 4번까지 합니다.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부가세 납부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출세액 적용률이 확연히 낮은 만큼 매출세액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매출세액 부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면서 활용하는 돈, 즉 매입액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간이과세자

1월 1년에 한 번 정기신고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일반과세자의 혜택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2번 부가세 신고와 4번의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