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신청 방법
전년 대비 소액 인상된 2024 장애인연금 금액과 수급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눠지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다르게 지급됩니다. 내용은 개인별 바뀌는 금액과 자격 조건, 신청 절차와 방법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철저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요건 접수월 기준 현재 만 18살 이상이며,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은 2023년 대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살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살 미만 지급금액 24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은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2024년 1월 2024년 12월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지급금액 정리
기초 급여 기초 급여의 특징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뜻합니다. 23년 대비 11,630원이 인상되어 매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까지만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만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고 있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부가 급여 부가 급여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액을 뜻하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서류와 신청 방법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은 연중 수시로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중증 장애인 본인 신분증입니다. 만약 대리 신청일 경우 본인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금융 통장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등 소득 자산 신고서나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는 관할 주민선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bo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복지 급여 선택 신청 후 진행 과정 자산 조사 접수를 진행한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등급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지급 다짐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 경우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살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살 미만 지급금액 24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은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2024년 1월 2024년 12월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