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별 실질자본금 규정 알아보기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별 실질자본금 규정 알아보기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건축공사업 등록 및 공사범위. 종합건설면허는 다섯종류로 나누어 지는 데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공사업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기 흔하게 토건회사 라고 부르는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를 주로하는 토목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과 그에 부수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에 속합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면허에 속하는 건축공사업의 신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함)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업종별로 통합되면서, 공제조합출자예치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신가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각각 5천만원씩 예치했어야하지만, 대업종 안에 있는 업종들은 5천만원만 예치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대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예치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이 주력분야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에 2명의 건설기술자만 있으면 됩니다.

종합건설업(5종)
종합건설업(5종)

건설업이란?

건설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산업에 대하여 정리한 법령인데요. 건설산업은 크게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설업은 한마디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의 정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정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여기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5종)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1.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 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통칭합니다.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대업종 시 유일하게 변동이 없는 등록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보유하셔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업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2) 사무실의 독립성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써 타인과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독립성이라고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류와 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은 생각하시는 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