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

새해가 지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명절이네요. 이번 설날은 쉬는 날이 길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업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충족여부를 점검받는 것으로 대부분 자본금의 미달로 인하여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 실태조사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부실기업을 확인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적발 대상 기업에게 통보합니다. 국토부, 협회, 공제조합, 키스콘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기경보시스템이 등록기준에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도 뺍니다. 그리고 부채항목에서 겸업자산과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빼고 미계상된 퇴직금추계액 등을 더합니다. 각각 계산된 자산항목에서 부채항목을 빼면 여러분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입증방법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입증방법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입증방법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입증방법

건설업 실태조사 담당공무원과 실질자본금계산에 대한 의견이 차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므로 실력 있는 진단자를 찾아 업체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사전진단을 받아보시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이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