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절세계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절세계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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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 요건

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의 경우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때문에도 대출받은 스스로가 세대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득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가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연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연말 현재 세대주 연말 현재 세대원 만약 세대원인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조건 국민주택 규모주택이어야합니다.

전용면적85제곱미터주택 이하 혹은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국민주택이어야 전세대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정도인데요.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전용지역이 아닌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현관,계단,엘레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용면적85제곱미터라 하면, 공급면적으로는32~34평정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 혹은 분양지역이 아닌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과 세대주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신용대출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연말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액1000만원공제금액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세법개정으로 전세대출소득공제한도가 2022년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1000만원 상환하면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한도는 청약예금 소득공제와 합쳐도 한도적용을 해서, 청약저축을 공제한도인 24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전세대출은 76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760만원 상환하면 304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이 세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쳐서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합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세금 혹은 월세예치금을 대출받아 거주하시는 분이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대출금의 이자와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의 경우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때문에도 대출받은 스스로가 세대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득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가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연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조건 국민주택

전용면적85제곱미터주택 이하 혹은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국민주택이어야 전세대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