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도 쉽게할 수 있는 연말정산

초뉴스 쉽게할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준치보다. 많게 내거나,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는 기분이어지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세금의 종류)
세금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세금의 종류)

세금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세금의 종류)

당신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념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소세(근로소득세)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재산의 모습 및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각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니 알 것입니다. 또한 집을 팔 때나 구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과세 및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을 보유할 시 내는 보유세 항목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항목이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법인으로 넘어가자면,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고, 부자들의 고민인 상속세와 증여세,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내는 부가세(부가가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자동차를 타면 내는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기 앞서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사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조금만 과표가 늘어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금부담 체감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요. 그런데 간접세는 다소 재화나 용역에 부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주가 징수해 납부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00 금액”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소비자는 본 세금을 포함하여 물건값을 지불하기 때문 이것을 마치 물품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이 상품의 가격이고 부가세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것은 세금입니다.

소득과세 원천징수 기준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
소득과세 원천징수 기준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

소득과세 원천징수 기준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

상기 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정부는 매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를 고지합니다. 너가 돈을 이만큼 벌고, 공제가족수가 이러하니, 그에 맞는 소득세를 계산한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 보자. 네이버 연봉계산도구 기준, 4,130 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 (비세무 디폴트, 미혼, 단독구성) 이 월 301만원을 받는다. 하기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보자.과세전 월급여액은 연봉의 1/12일 것이고, 41,300,000 /12 = 344만원 정도 됩니다.

3440천원의 공제예상 1인이라면, 119,980원을 소득세로 내게 되네? 상기 사지네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근 120,000원이네? 이러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누락 분 경정요청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으면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2021년 연말정산 기간에 못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5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022년 총체적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부담하게 될 세금에 총액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부담한 세금,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 환급받을 세무 등 다.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2022년도에 부담할 세금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2022년도에 매월 임금 받을 때마다. 차감되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액 환급이 됩니다.

결론

2023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전보다. 많게 간소화되었으니 위 내용을 숙지한다면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세금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세금의

당신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념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소세(근로소득세)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재산의 모습 및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각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니 알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기 앞서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세 원천징수 기준

상기 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정부는 매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를 고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