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와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편옷차림 1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말하고, 법조문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같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의 주휴일,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 체크해야 할 근로자성.
로 체크해야 할 근로자성.

로 체크해야 할 근로자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조직의 통제를 받는가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을 해야 하면출퇴근을 통제받으면 근로자이고, 출퇴근이 필요 없으면출퇴근을 통제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자는 퇴직금 대상, 후자는 퇴직금 비대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것이니, 출근 시간과 무관하게, 출퇴근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면 근로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퇴근 시스템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직원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인 사업자 용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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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공식이 어떻고 평균일수가 어떻게 직접 계산하신다면 뭔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러시다면 손쉽게 나의 근무정보만 넣으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나의 근무일자,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이 있으시다면 상여금, 연차가 남으셨다면 연차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1년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1년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1년

계속기간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날짜는 는 상관없어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최소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주로 나누면 평균 15시간이 나오니까요. 몇 개월 일합니다. 쉬고 다시 몇 개월 일을 할 경우는 계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학이 있어 쉬는 경우라면 계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이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등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말 손쉽게 예들 들면 자신이 지금 3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평균내고 3년을 곱한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야근과 특근수당 등을 쫙 땡겨서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요건은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일을 제공하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 하는 자는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중요하지 않게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이상 일했다면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는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출근은 하지 않고 재택근무한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 체크해야 할 근로자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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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계속기간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