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대상과 온라인 교육

퇴직연금교육 대상과 온라인 교육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이용자 아니면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똔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아니면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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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나, 금융회사의 종류별, 회사별로 운용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시 안내설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무

1 승인을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1항고용노동부보도자료. 벌칙 없음.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가 위 1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2항. 벌칙 없음.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시 승인을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0조2항. 벌칙 없음.

2.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 아니면 변경할 의무와 권리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변경할 권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혜택은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어 퇴직연금 인출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의무

1 정보 제공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입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31항. 벌칙 없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2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예정 통지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33항. 벌칙 없음. 근로자가입자가 DC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3 사전지정운용방법 확정운용의 의무 근로자가입자가 위 2의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위험과 수익구조를 고려한 운용방법 판단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운용방법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 확정 여부, 수익 발생 패턴 및 변동 폭, 구성하고 있는 기조차산 및 운용대상, 취급 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다른 운용방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운용방식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라도 운용대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운용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 운용방법은 별개의 운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개설 시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무

1 승인을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1항고용노동부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0조2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