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가입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사학연금가입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마스크쓴원빈은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종합병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직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다음에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사학연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위의 4가지 연금중에 하나는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사등의 대학병원직원들도 사학연금 대상자입니다.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혹은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가입대상
사학연금 가입대상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련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여율 대비 수령비율

공무원과 교사는 일반 사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하는데, 그 만큼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기여율 대비 수령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액수만 놓고 보시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에 비교적 많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고 보시면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자는 4.5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연금저축에 저축하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투자를 하는데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인연금은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연금으로써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의 개혁이 있는 동안 군인연금의 개혁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도 했죠. 연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금개시연령

현재 연금법 기준으로 빠르게 30년을 일한 후에 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 이상군인연금은 나이에 독립적으로 19년6개월 이상을 복무후 퇴역했다면, 바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 갖는 큰 장점 중 하나이지요. 기여율 국민연금 4.5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9 군인연금 7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9, 군인은 7를 납부합니다.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는 교직원 스스로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과 국가 혹은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 및 학교 경영기관이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5.294, 직원에 대해서는 9, 그리고 국가의 경우 교원에 관하여 3.7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 사학연금 부담금: 총18%=법인(9%)+개인(9%) 부담금 단계적 인상 2016년 예전에는 7이였으나, 2016년부터 차근차근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등은 20년 납입을 해야 연금수령이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납입을 하면 최소한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10년이 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의 형식이 아니라 일시불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아슬아슬하게 못되거나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10년납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추가납부를 통하여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추가납부는 일시금 납부와 분할납부로 가능합니다.

결론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할 대상자가 아니기에 따로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 60세가 넘어서더라도 10년 납입이 안되었을때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계획을 제대로 황홀한 노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실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혹은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련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여율 대비 수령비율

공무원과 교사는 일반 사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하는데, 그 만큼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