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대출이자는 적게 내고 대출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이 신용등급에 대해 뜨문뜨문 들어는 봤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주 쉽고 빠르게 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우선 신용등급에 대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1.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2011년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신용조회 시 신용등급 자체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나 이후로는 조회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졌기에 자유롭게 조회하셔도 됩니다:)

2. 신용등급 조회를 하는데 돈이 든다?

부분적으론 맞으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세 번은 한 번씩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1-4월 / 5-8월 / 9-12월

”전 국민 무료 신용등급 조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조회할 시 돈이 들게 됨.)

물론 돈을 들여하는 건 본인 선택이며 어쨌든 세 번은 ”무료”라는 게 중요.

개인 채무정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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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청자의 기본정보와 함께 간단한 알림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번 서비스로는 보증채무 및 상속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 외화로 표시된 채권은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 주의사항을 몇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각 기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에 동의함을 모두 선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체크가 끝났다면 아래쪽 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 신청순서는 마무리 됩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도 재산조회 신청 이유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라야만 이용한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업무 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하며,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를 회답기간 내에 회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의 재산조회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부모, 배우자, 자식, 친인척 등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자 본인이 100% 지분을 갖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 또한 재산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간혹, 자기 생활반경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법인을 찾아서 거기에 계좌를 개설해 돈을 넣어 놓으면 채권자가 찾아낼 수 없다는 카더라 얘기를 믿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존재조차 모르던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거 2년 내의 소유 내역도 조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산조회 결과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일단 별개로 한다. )
  • 재산조회를 하려면 조회대상 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을 특정해야 하고, 기관을 많이 특정할 수록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들은 주요 은행 몇 개만 찍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소형 지역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채무자는 일부러 지명도가 낮은 소형 지역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이용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거래하는 소형 지역 금융기관 내부에 잘 아는 지인이 있어서 불법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채무자의 계좌 보유 사실과 거래현황을 알아낼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곧바로 그 금융기관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쉽게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는 방식을 빌어서 그 소형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몇 군데를 무작위로 찍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
  • 집행권원 취득 후 몇 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경계심이 누그러져서 채무자가 실수로라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채권압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채무정보 확인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채무정보 내용입니다. 저는 채무가 없는 관계로 ”채무정보가 없습니다”라는 글자만 덩그라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순서를 잘 진행하셨다면 누구나 쉽게 개인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앞서 말씀드린 4곳의 금융기관 채무정보만 알 수 있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는 번거롭지만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포스팅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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