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별 복지 지원 혜택 및 등록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신청서 양식 다운)

장애인 등급별 복지 지원 혜택 및 등록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신청서 양식 다운)

장애인 등급별 복지 지원 혜택 및 등록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신청서 양식 다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6월에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 복지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복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인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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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급 I35 4

구 2급 I35 4

정식명칭 지적장애 2급비하명칭 치우 imbecile중등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간단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대화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는게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부 3급 가까이서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화를 티 안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하기에 훈련가능급으로 불린다. 지적장애 1급과 비슷하게 신체등급 6급으로 입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거의 모든 가능하지만, 5학년 이상의 수준은 학습하기 곤란합니다. 정신연령은 보통 69세입니다. 때때로 정신연령은 5세 이하인데 임상검사에서 IQ가 35, 37 이렇게 아주 조금 높게 나와서 2급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랑 지적장애 2급의 차이는 큰 편입니다.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는 낮은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율은 인구의 2정도. 다만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급 5만여명, 2급 6만 5천여명, 3급 7만 5천여명. 단 1, 2급은 바로 티가 나고 성장가능성도 거의 없는 반면 3급은 티가 거의 안나고 원래 아이큐가 멀쩡한 사람 중에도 컨디션이 안좋거나 교육이 부족하면 3급 수준까지 떨어질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의 발달과 교육, 정신과 치료 등으로 탈출 가능성도 있으며, 1, 2급과 유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혜택, 대우에 차이가 있기에 가족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어요.

장애유형 15가지 및 혜택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혜택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감면(차량구입시, 공영주차장, 철도등 요금감면, 통신비 할인등), 세제혜택(취등록세, 소득세, 의료비등), 의료지원등 여러 혜택이 있으며 심한 정도에 따라서 혜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혜택을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판정시기는 장애의 원인이 생기고 6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 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라고 한다면 가정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등 입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분명히 정해졌을때 등록합니다. 장애가 생기고 난 다음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를 기준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시면 가장 상급인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인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3급은 80데시벨, 4급 1호는 70데시벨이고 4급 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장애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분류 2007년 7월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장애를 분류해보시면 첫번째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적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 2급 I35 4

정식명칭 지적장애 2급비하명칭 치우 imbecile중등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간단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15가지 및 혜택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