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발급방법
병적증명서란병적증명서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인 사람, 여성으로 군에 지원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에 요구되는 것으로 해외여행이나 취업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군필자는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병역면제자는 8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흔히 알려진 바로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시 필요 서류로 요구된다고 합니다.병적증명서 발급받기 병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다면 됩니다. 서류가 전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건당 수수료 1,000원만 있으면 되며, 신청서는 그 자리을 사용해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됩니다. 온라인과 다르게 본인의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등)의 제적등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망자의 제적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내 사망자 미확인 사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에 생존해있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입일 예전에 사망하였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실종부재선고를 받는 등 폐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자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확정시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자녀의 사망일이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부로 설정한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 홈페이지의 제적등본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호주, 본적(등록기준지)’ 등 다양한 조합으로 입력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제적등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jsp)에 접속한다면 됩니다.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 (정보 기입)
신청한다면 먼저 본인이 다녔던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 다양한 범위로 가능하며, 학교 검색을 통하여 본인이 재학했던 학교를 찾아줍니다. 학과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 되고, 아래에 증명서를 선택해줍니다. 보통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직접 선택도 가능합니다. 국문, 영문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을 이수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복수전공 또는 교직이수를 하신 분들은 필히 직접 선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 확인 가능 범위는?
제적등본을 출력한다면 직계가족의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저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 어머니의 부모님 , 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보가 출력 되더라구요. 물론 사망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범위로 출력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가면 최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적등본을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프린터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친다. 신청 내용을 사용해서 제적 등본과 초본을 선택할 있습니다.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만 발급받을 있습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제적 등본 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에 한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제적 등본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로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등록 사항별 입력 사항은 신청인 정보 및 대상자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방 프린터로는 출력하기 어려우니 발급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