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확실하게 취득하기

토목공사업 면허 명확하게 취득하기

2024. 1. 17. 1635전문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아니면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 기술자
토목공사업등록기준 기술자


토목공사업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중 2명은 토목기사나 중급등급이어야 합니다. 건축이나 기계 같은 타 분야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올바르게 차장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