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 lsquo;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rsquo;을 권고한 것이지 lsquo;주휴수당 폐지rsquo;를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기초적인 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라는 태도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lsquo;주휴수당 개선rsquo;이 lsquo;주휴수당 폐지rsquo;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이슈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이처럼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한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쪽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0개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으로 적지않게 않을 것 같지만 노동순간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큽니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길었고,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이 (장시간 노동나라 5위) 많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 노동계는 작업시간 연장을 일부분 억제를 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합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기업의 편을 들어주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를 해야만 되는 게 임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재계는 몇 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 왔어요.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거래를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이죠. 아르바이트생들 똑같은 경우 기존 수준의 월급을 받기 돕기 위하여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우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총액은 lsquo;유지하겠다rsquo;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리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 사장님이 ldquo;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rdquo;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반발하는 노동계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경우 임금 삭감뿐만이 아니라 부작용까지 파견될 수 있다면서 지금 반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휴일에 주휴수당이 안 나오면 그만큼을 더 벌기 위해 휴일일을 더 하게 되고, 결국 노동시간이 증가하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대부분 노동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리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어려운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임금체계에 대하여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조직 연관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점점 더 오르고 있어 시민들의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해야만 되는 입장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처한 각자의 상황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지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나라의 상황은?
이처럼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한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국 기업의 편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를 해야만 되는 게 임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재계는 몇 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 왔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