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신고방법계산법 총 정리

2023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신고방법계산법 총 정리

22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등 종합수입이 있는 개인이라면 올해 안 23년 5월 1일부터~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납부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22년도에 종합수입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란 함은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닮은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신고대상이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입액 수입액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액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신고대점주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증명 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한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rArr;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rArr;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매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닮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닮은 경우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통장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와 닮은 계좌를 만들면 연금소득을 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직접적 조사를 하여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놓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수입액 수입액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수입액 수입액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착각하여 세금이 있을 경우에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등등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다른 추가 수입이 있는 사람(부업, 이자소득) 최근들어 직장인들 중에 투잡 하는 분들이 많게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전에 정확하게 적어 놓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 지급명세서 조회 간단 경로: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MY홈택스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2022년 기초학력강사 지급명세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요일 학교에 갈 때 행정실에 들려 주무관님께 말씀드려 등록해 달라고 말해야겠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담주에 해야겠다.

종종 묻는 질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