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기대하셨을 텐데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큰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되는 경우
청년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청년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는 사업의 기본 전제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 입대를 하는 경우 90일을 넘게초과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체류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지만, 그 이사 사실을 연관 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이사했으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 계약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금
2024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분할 지급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지급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한계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여러가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면 좋은 글 소개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19세와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 2024년 12월 31일이 19세가 되는 18세도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7일 35세가 되는 34세도 2024년 2월 26일에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 경우보증금 월세환산액 월세 le 90만 원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X 5.5 divide 12개월 예치금을 3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76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천만 원 times 5.5 divide 12 약 13만 7천 5백 원이 됩니다.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전국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므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되는
청년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청년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 계약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금
2024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분할 지급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