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여러 정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가? 보상금 규모를 보니 적게는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5월 30일 기준 너도나도 받았다는 이야기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 재깍 입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나름의 그간 힘들었던 사연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혹은 1년 매출이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무팀 등 이 업무에 특화된 직원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데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속보상 명단에 따라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됩니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재산정, 심의를 합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알림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확인요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였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시된 후 심의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 :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식적인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숙지하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바로바로 받아갔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최근 동안 나온 손실보상금으로 세금 납부에 납부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생색은 냈으나 움켜쥘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