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신고 사업자를 위한 세금 신고 가이드

사업소득세신고 사업자를 위한 세금 신고 가이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은? 자기가 벌어들인 주택임대소득보다. 타 경비들을 더 많이 지출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이자 비용,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납세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을,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을, 3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2 소득금액
2 소득금액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체크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이윤 사업이윤 외의 다른 수익이 있거나, 다른 수익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득 종류에서 처음 선택해 봅시다. 1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선택하고,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등등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소득을 전부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수익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됩니다.

근로수익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익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등등 등등 서류
등등 등등 서류

등등 등등 서류

업종별로 신용카드수수료, 판매장려금 연간 내역서, 재산세, 자동차세 연간 내역서가 신고 가능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2022년 귀속분 금융증빙내역”과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할인 내역서”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