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증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적인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입 기준 이하일 상태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려면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기준과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기준의 수입 수익 수입 이하일 상태에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빠르게 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네가지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입 분위가 다릅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실제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수입 수익 수입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입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증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지원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차근차근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인원은 급여신청서에 신청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쉽게복지로에 있는 각종 급여 신청 페이지가 아래에 있으니 온라인 사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지난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수급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주거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1. 서울지역: 1억 7,200만원2. 경기지역: 1억 5,100만원3. 광역시, 세종, 창원지역: 1억 4,600만원4. 그외 지역: 1억 1,200만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도 재산액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주거용 부 한도액 기준을 각 지역마다. 적용해서 환산율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부 한도액 상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부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구분 방식이 3급지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되었고, 기존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로 구분해서 도입하는 금액을 통합함은 물론, 특례액과 한도액 게다가 상향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상태에 재산액을 소득산정할때 제외시켜주는 것을 ”재산범위 특례액”이라고 합니다. 이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일것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것(대도시 5,400만원 이내)

재산범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서울과 경기, 세종시/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1억 4,300만원, 경기지역 1억 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지역 1억 2,000만원, 그리고 그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