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사용자가 운용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방법 입니다. 운용수익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는 형태여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1운용가능상품종류 가원리금 보장형 상품 시중은행 정기예금 과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함으로 안심하고 보다. 높은 금리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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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적 상을 고려하여 부담금 납입을 조율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적으로 이같이 유연성을 반영하고, 부담금을 거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형 운영구조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 준비

퇴직연금은 안정되는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지기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근무연수 및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이 높아지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최대한 높아야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혹은 그 기간의 일수가 2월처럼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은 커 집니다.

세액공제 추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마다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예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걔다가,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발생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고, 정말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그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2 단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의 위험, 관리 부담 그리고 투자수익률에 변경하는 수령액의 불확성은 일반적인 단점입니다. 참고할만한 블로그 따라서, 퇴직연금은 개인의 우선순위와 재무상택, 위험 좋아하는 점 등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확연히 구분됩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 운영구조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 준비

퇴직연금은 안정되는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