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2022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취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 외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들에 에 대해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장애인이라면 소득에 무관하게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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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초교 급식비, 동창회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노사 협의회 회비 등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구성원 본인이나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과 납부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고 환급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예)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납부세액 (-) 300,000, 지방소득세 (-) 30,000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야 33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며, 기납부세액 300,000, 지방소득세 30,000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야 330,000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1년동안 근로수익이 5,000만 원 이었지만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 원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즉, 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소득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2023 올해 연말정산의 변경사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를 상향 조정하였고, 기한을 22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중도 입사자 제출서류?

새로 입사했거나, 중도 입사자인 경우, 현실 근무한 월을 선택하여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큼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7월에 입사를 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소화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당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기억해 주세요. 또한 중도 입사한 구성원이 당해 연도에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초교 급식비, 동창회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